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30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43,935원, 원고 B에게 40,960,41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43,935원, 원고 B에게 40,960,41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