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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9가단4784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90,191원, 피고 B에게 13,649,35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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