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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4고단4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4,16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7,792,177원 및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8,622,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8,328,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각 진정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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