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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17 2015가단10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7,560,000원 및 그 중 각 893,333원에 대하여는 2013. 10. 26.부터, 각 43,3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보며,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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