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5653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94,886원 및 그중 64,300,303원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2008. 10.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