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1421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05,639원 및 그중 40,489,842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