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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4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에게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8세)가 깨우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카운터에 있던 우산과 메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임장 당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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