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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4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인적 신뢰감을 이용한 기망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한 전체 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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