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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23 2013노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골당을 사전 분양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납골당 사전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납골당 사전분양사실을 알았더라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입증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 성립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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