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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30 2014가단2185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2.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지엠텍은 B에게 2007. 2. 15.부터 2007. 10. 30.까지 4회에 걸쳐 8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이지엠텍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C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주식회사 이지엠텍의 파산관재인 C은 2011. 4.경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3104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B은 주식회사 이지엠텍의 파산관재인 C에게 87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1. 5.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경 주식회사 이지엠텍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위 파산관재인은 2013. 5. 8.경 이를 B에게 통지하여 그 즈음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장모인 피고에게 2002. 8.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2. 8. 20. 접수 제75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 2]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거나 사위인 B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뒤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고 아직 대여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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