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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50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소외 C(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 중이던 2013. 4. 24. 08:20경 D회사 지하 8m에 설치된 양식장 물순환펌프의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소외 사업장과 D회사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하던 도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사업장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5.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E(위 화재사고 당시 B과 함께 사망하였다)과 D회사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2,1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소외 사업장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D회사 사업주인 F은 2013. 4. 16. 소외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주인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00만 원으로 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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