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2 2016고단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4: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33 세) 이 편의점 서비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편의점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 이 소주병으로 널 때릴 수도 있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 찌를 테면 찔러 봐라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소주병 하나를 바닥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