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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9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2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31.부터 2007. 5.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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