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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33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50,8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9.부터 2007. 6.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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