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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 부당을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4년 가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의심을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 점, ③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11회에 이르는 점, ④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최초 검거 이후 수사기관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피고인의 태도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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