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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3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6.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8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실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값 결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다음에 보면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와 위 업소 종업원인 F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손님들이 위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00:5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술값 결제 의사를 문의하자 위 H에게 “씨발 새끼, 죽을래.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H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H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몸으로 H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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