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3:10경 대구 북구 구리로 202에 있는 도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신고업무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 순경 D의 순찰차의 보닛 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C으로부터 내려오라는 요청을 받자 "이 씨발 놈이, 무슨 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찼으며, C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늙은 놈이 뭐하는 놈이고, 이 새끼도 똑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무릎 부분을 수 회 걷어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