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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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⑴ 2007. 8. 14. 피고가 원고에게, 건조 중인 JINYANG N.B-1(TBN)(HULL NO. OSN 1007, 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을 용선료 1일 미화(이하 같다) 18,700달러, 복하주선료(address commission) 2.5%, 중개수수료 1.25%, 용선기간 인도시부터 5년(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을 가감할 수 있음), 인도기간 2009. 6. 1.부터 2009. 8. 30.까지 또는 2009. 12. 1.부터 2010. 2. 29.까지(그 후 피고의 선택에 의해 2009. 12. 1.부터 2010. 2. 29.까지로 확정됨)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⑵ 2007. 8. 14. 피고가 원고에게, 건조 중인 JINYANG N.B-2(TBN)(HULL NO. OSN 1008, 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를 용선료 1일 18,400달러, 복하주선료(address commission) 2.5%, 중개수수료 0.625%, 용선기간 인도시부터 5년(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을 가감할 수 있음), 인도기간 2010. 3. 1.부터 2010. 6. 30.까지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⑶ 2008. 9. 2. 피고가 원고에게, 건조 중인 JINYANG N.B-2(TBN)(HULL NO. YN-102, 이하 ‘이 사건 제3선박’이라 한다)를 용선료 1일 21,500달러, 복하주선료(address commission) 2.5%, 중개수수료 1%, 용선기간 인도시부터 5년(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2개월을 가감할 수 있음), 인도기간 2009. 8.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