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4. 피고들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8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6. 30.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 소유의 부지 위에 불법 건축물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해결시 원고 A은 보관 중인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반환하며 미해결시 피고 C 명의의 부동산에 10,000,000원을 근저당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들은 현재까지 위 불법 건축물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하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4. 9. 30. 이 사건 잔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708호로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4. 12. 12.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44007호(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수리하여야 하는데 그 철거 및 수리비로 14,300,000원 상당이 소요되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