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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477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에게 산업용윤활유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당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그 다음 달에 원고나 원고의 직원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0. 1. 19.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2009년까지의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9.부터 2014. 11. 3.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4. 11. 3. 현재 그 미수금 총액은 51,351,4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51,3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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