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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이동한 거리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 일시는 2010년 경으로 약 11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사건 당일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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