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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149866 (1)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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