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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2508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9.부터 2020. 7. 1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C과 대전 서구 D 지상 자동차관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관리 ㆍ 감독하였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9. E로부터 대전 서구 F 지상 건물 중 G 호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E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2019. 10. 9.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27,000,000원과 월 차임 600,000원을 합한 27,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유용하여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 합계 30,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30,6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위 신축공사를 관리하면서 얻을 이익 중 일부를 우선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30,600,000원(= 3,000,000원 27,600,000) 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비, 인건비 등 실제로 지출이 예정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정한 용도와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공사대금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허락을 받거나 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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