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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3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나머지 109,73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일시에 합계 274,754,930원을 지급하였다.

날짜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2008. 07. 10. 10,000,000 2008. 10. 02. 3,300,000 2008. 12. 10. 329,780 2008. 08. 06. 5,000,000 2008. 10. 03. 110,000 2008. 12. 10. 816,550 2008. 08. 29. 10,000,000 2008. 10. 10. 406,960 2008. 12. 19. 541,500 2008. 09. 03. 25,000,000 2008. 10. 31. 400,000 2008. 12. 26. 318,028 2008. 09. 11. 75,000,000 2008. 11. 04. 2,700,000 2008. 12. 26. 400,000 2008. 09. 22. 22,437,000 2008. 11. 17. 1,000,000 2009. 05. 25. 9,000,000 2008. 09. 06. 580,000 2008. 11. 17. 290,000 2009. 05. 26. 90,000,000 2008. 09. 08. 808,000 2008. 11. 17. 555,000 2009. 05. 29. 10,000,000 2008. 09. 11. 548,326 2008. 11. 17. 623,886 2009. 06. 04. 330,000 2008. 09. 16. 225,900 2008. 12. 01. 934,000 2009. 06. 08. 400,000 2008. 09. 16. 200,000 2008. 12. 10. 2,500,000 합계 274,754,930

나. 피고는 2009. 3. 23. 원고에게 ‘10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희 보관함. C 2층 목조주택을 경매 후 집이 팔리는 데로 갚을 것임. 단 1억에 대한 금액에만 책임을 지며 그 외 다른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제주시 C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6. 1. D에게 2009. 5.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3. 5. 30. 피고의 아들 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10. 29. 경성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10.부터 2009. 6. 8.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74,754,930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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