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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

1.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일명 ’ 배우’)’,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6. 경 친구인 E의 제의에 따라 피해 금의 약 3%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 11: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지방 검찰청의 F 검사이다.

당신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는데,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사기 범행 계좌로 이용되었다.

G 일당이 당신 계좌를 이용한 것인데, 60억 원대 금융 사기 사건이다.

당신도 피해자 같은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라.”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2,6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62』 대면 편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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