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0 2015가단684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