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22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