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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225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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