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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7재고합1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공모공동하여, 유신헌법 제도와 긴급조치는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 아래 유신체제와 시국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D대학 내에 살포하여 동 학생들로 하여금 반체제 운동의 계기로 마련할 것을 기도하여, 1976. 3. 24. 22: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대학 내 학생 우편함과 예배실 의자에 피고인과 B, C가 작성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오늘의 한국 상황은 북괴의 남침 야욕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유신헌법과 그의 부산물인 긴급조치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긴급조치를 해제하라. 3ㆍ1 사태에 의해 구속된 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긴급조치로 구속된 D가족과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는 내용의 D 선언문 200매를 살포하여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 선동하고 공연히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6. 6. 8.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1항 나호, 라호에 의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고합97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6노1257호로 항소하였으나 1976. 11. 2.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법원 76도4166호로 상고하였으나 1977. 1. 25.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2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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