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 523 대하타이어 부근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팔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비버(BEAVER)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