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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감독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이를 ‘카드 수거책’ 등을 통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토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거한 후 이를 다른 장소로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카드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 12: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서울동서울터미널 수화물코너에서 불상자 명의 E조합 체크카드(F) 1장과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 1장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총 5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성명불상자(J 대화명 ‘K’)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전달받은 후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 22:2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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