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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1 2014가단54590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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