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20 2018가단378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