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3830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