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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28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배우자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 사망하였는데, 원고 A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원고들은 2012. 8. 23. 피고에게 영농상속공제로 299,352,000원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56,800,000원(= 동거주택 신고가액 142,000,000원 x 40%)을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 상속인 상속가액 (원) 1 화성시 H 전 182 원고 B 22,386,000 2 I 답 2,202 원고 B 231,210,000 3 J 답 1,116 원고 B 45,756,000 4 K 전 3,260 원고 C, 원고 D 270,254,000 5 L 답 569 원고 C, 원고 D 38,293,700 6 M 전 1,141 원고 E 131,215,000 7 N 답 2,592 원고 E 168,220,800 8 O 답 1,025 원고 E 42,025,000

나. 피고는 2014. 9. 22.부터 2014. 11. 28.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음의 각 농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중 일부 농지가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② 원고 B이 망인과 화성시 G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도 구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4. 12. 1.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81,434,5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위 결정문 등본이 2015. 1. 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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