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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6 2020구합529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4. 8. 12.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자녀 C, D는 2015. 2. 28. 상속세 과세가액을 2,162,882,596원, 상속공제를 1,913,233,345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 포함], 상속세 과세표준을 249,649,251원, 납부할 세액을 35,936,86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5. 12. 22. 위 신고세액에 그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212,755원을 더한 39,149,61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0.부터 2016. 8. 2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6. 8. 29. 신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신고시인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8. 27.부터 2018. 9. 13.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상속공제된 동거주택인 서울 강남구 E 외 2필지상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동거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입주권 외에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이하 ‘H 주택’이라 한다)를 2005. 4. 29.부터 2009. 8. 13.까지 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0.경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에게 그 취지가 담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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