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2008. 9. 1.과 2008. 9. 4. C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주기로 한 적은 있으나, 처음부터 고철공탁금 명목이나 고철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린 적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K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0년 11월경 주식회사 P와 총공사비 33억 원인 발전설비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에 필요한 공사이행보증증권 발급비용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K에게 그 비용을 빌려주면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K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K에게 피고인 명의의 Q타워 주상복합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J에 설치ㆍ가동 중이던 프라즈마 절단기, 가스절단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위 프라즈마 절단기 등은 2010년 3월경 3억 3,000만 원에 구입한 장비이고, 2010년 6월경 서울 소재 R에서 재리스(감정가 3억 원, 리스금액 60% 1억 8,000만 원)하여 가동 중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K로부터 고철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고 당시 프라즈마 기계의 미지급 잔금이 약 2억 9,000만 원에 달하여 그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K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편취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