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 전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던 여성을 상대로 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그 경력을 남편과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