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총액이 약 25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대출신청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심사 결과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제1심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파기를 요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