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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3 2017가합13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F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병원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소급적으로 폐기처분하는 한편 그 명의를 F로 변경하였고,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669호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4. “F은 2012. 9. 1.부터 2013. 12. 31.까지 H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원고 대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병원의 명목상 사업자로서 부담하게 된 일체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채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는 등 원고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채무의 금액은 물론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특정하여야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준비서면 등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채무의 발생시기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불명확하고,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어떤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7. 12. 28.자 보정명령 및 2018. 11. 8.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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