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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2 2011나7846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D은 피고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E은 위 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다.

한편 원고들은 D, E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D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은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은 다음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설명 불이행’, ‘약관 미전달‘, ’자필서명 미이행‘을 이유로 고객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해지(이른바, ’품질보증 해지‘라고 함)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하였다.

D은 대형병원을 운영하던 원고 A와 그인 부인인 원고 B으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다.

즉, D은 원고들에게, 그들이 합계 월 10억 원의 보험료를 9회 이상 불입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4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자신의 40억 원 지급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품질보증 해지‘를 신청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며 원고들로부터 보험계약을 유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0. 6. 24., 원고 B은 2010. 7. 2. 피고와 사이에 각 2건의 VIP100세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 2회분 보험료로 각 98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제2항은,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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