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7.부터 2019. 7.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19. 3.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녹취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