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11]
1. 피고인 A, B, C, D,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 B, C, E은 각자 500만 원씩 출연하여 피고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이 운영하던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사이트(L)를 양수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을 오가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경기 및 경기결과를 등록하고 충전 및 환전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경 중국 청도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K’ 사이트의 회원인 M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후 M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M의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M의 예측대로 경기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M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M으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58,757,700원의 매출을 올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2. 16.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N에게 30만 원을 주고 N으로부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