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5752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11148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11148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