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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4구단2190
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경 작업 중 좌 제3수지 골절상을 입은 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척추 신경 자극기 시술을 받은 후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0. 26. 09:30경 ㈜두리기업 작업장 내에서 타공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이 프레스에 끼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4. 10.경 이 사건 재해로 기존의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다시 발병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져서 척수 신경 자극기를 다시 시술 받는 등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2) 피고 : 이 사건 상병은 과거의 재해로 이미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악화되었다면 재요양신청의 대상이 될 뿐이고 추가상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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