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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서울 성북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 병무청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4. 7. 18. 경 서울지방 병무청 제 2 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한 징병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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