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20-14 토당 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을 고양시청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수의 선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748,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