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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3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96,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 4-1~4-6, 5~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성남-여주 차량기지 건축공사에 샌드위치판넬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1.부터 2016. 7.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11,552,488원 상당의 샌드위치판넬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샌드위치판넬 대금 중 3억 47,345,399원(= 2억 89,873,799원 57,471,6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샌드위치판넬대금 64,207,089원(= 4억 11,552,488원 - 3억 47,345,399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4,196,080원과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시공하던 성남-여주 차량기지 건축공사의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의 기성금을 포기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포스코건설이 위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위 샌드위치판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포스코건설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샌드위치판넬 대금채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거나 포스코건설 측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포스코건설 측에 나머지 샌드위치판넬 대금채권에 대한 직불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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