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2013. 9. 2. C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돈 중 16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3. 9. 2.부터 2018. 8.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4. 10. 13. C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돈 중 121,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4. 10. 13.부터 2019. 10.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9. 4.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2014. 10. 13. F으로부터 13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C은 2017. 1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15,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를 채권자로 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 순번 1, 2, 5,
7.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65,000,000원은 2018. 1. 21. 지급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은 2018. 1. 5. 인천지방법원 2018회단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E,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편, C은 2018.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하여 취하허가결정을 받았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