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49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초등학교로 가는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도남동 보건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야, 이 택시는 개인 택시야, 회사 택시야 ”라고 묻자 피해 자가 법인 택시 라고 말하면서 “ 반말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범인 택시가 뭐냐
” 고 말하며 왼쪽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 우측 몸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를 도로 우측에 세우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은 2012년 택시 탑승 중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등 유사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2015. 8. 24.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아무런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