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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7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6:30경 대전 동구 B 앞 텃밭 내에서 피해자 C(여,51세)이 평소 자신이 농사를 짓는 텃밭의 흙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 두께 약 4cm)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어깨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위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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